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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5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의 몸을 대면접촉하는 의료인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비의료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에 다시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 시급한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들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도움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스스로를 성범죄로부터 정상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특히, 의료기관에 입원한 아동ㆍ청소년은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 종종 노출되어 성범죄 피해의 위험도가 높음.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2호 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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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