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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 남성에게 100미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나치게 짧은 거리로,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늘려서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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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