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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내려받은 경우에 소지죄로 처벌되고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임. 그런데 ‘소지’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도 ‘소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이에 ‘소지’에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형태 이외에 유형적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할 수도 있으므로, 소지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여 디지털 성범죄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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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