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4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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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성매수를 위한 그루밍(grooming)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심리적 종속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전반에 대하여 이들 죄를 범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종속시키고자 상습적·지속적으로 유인·권유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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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