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0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은밀화, 지능화된 디지털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수사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양금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