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0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은밀화, 지능화된 디지털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수사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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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