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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영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영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주거지 등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추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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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