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7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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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조기발견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강화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일반인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재범여부 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 규정 및 재범여부 조사 규정 등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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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