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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조기발견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강화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일반인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재범여부 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 규정 및 재범여부 조사 규정 등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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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