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0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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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사건 수 증가추세가 지속적이고, 2018년 기준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동거하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76.9%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보임. 특히 9살 남아 가방 사망 사건, 9살 여아 탈출사건 등 지속적이고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현행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형량 하한을 상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아동학대 등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61조의2 신설 및 제63조제1항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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