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이 법으로 보장된 아동의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아동수당은 보조금수령자와 실제 수혜자가 달라, 보호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아동이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보호자의 타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으로 인해 부당하게 아동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허종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