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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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이 법으로 보장된 아동의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아동수당은 보조금수령자와 실제 수혜자가 달라, 보호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아동이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보호자의 타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으로 인해 부당하게 아동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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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