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5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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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수당의 지급 목적 중 하나가 아동 양육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지 못하고 사실상 미취학아동까지만 지급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되, 재정 소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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