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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5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정의당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수당의 지급 목적 중 하나가 아동 양육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지 못하고 사실상 미취학아동까지만 지급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되, 재정 소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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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