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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관련 기관의 장은 성폭력ㆍ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 학대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필요가 있고, 아동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이에 아동복지시설 중 보호대상아동의 안전 확보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호,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 신설 및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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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