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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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관련 기관의 장은 성폭력ㆍ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 학대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필요가 있고, 아동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이에 아동복지시설 중 보호대상아동의 안전 확보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호,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 신설 및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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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