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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 및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정위탁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및 보호대상 아동 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보호?양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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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