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1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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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있으며,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호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사회로 내몰리면서 두 번 버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보호기간 연장을 보호대상아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업 준비나 대학진학 준비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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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