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 미성년자인 고아의 경우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민법」상 성인이 되는 19세가 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후견인이 없어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게 됨. 이에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인 경우의 보호대상아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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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