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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3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28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보호자로부터 방임 등의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8살, 10살 형제가 보호자 없이 자택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기 전 두 형제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3번이나 접수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인천가정법원에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음. 법원은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판결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보호자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두 형제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임.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학대가해자인 것으로 의심되고 재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거나 피해아동을 발견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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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