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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3살 아이를 키우며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있는 엄마와 할머니가 발견되면서 해당 아이를 보호자와 분리하여 보호조치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폭력 등의 행위를 가하지 않더라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켜 방치한 것만으로도 아동에 대한 학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을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방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방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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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