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9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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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3살 아이를 키우며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있는 엄마와 할머니가 발견되면서 해당 아이를 보호자와 분리하여 보호조치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폭력 등의 행위를 가하지 않더라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켜 방치한 것만으로도 아동에 대한 학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을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방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방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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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