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1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때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 원칙”과 부차적인 “유사환경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가 일어난 가정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의 치유와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한 원가정보호의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ㆍ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상담ㆍ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상담ㆍ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ㆍ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후단 신설). 나.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상담ㆍ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상담ㆍ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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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