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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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가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약 2배 가량 늘었음. 특히, 부모에 의한 재학대 비율이 2016년 기준 94.5%(1664건 중 1572건)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 그럼에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가정으로 다시 복귀하는 아동이 2016년 기준 26%에 달함.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피해아동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아동(피해아동)의 재학대를 최소화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및 확대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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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