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2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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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부터 보호 종료까지 보호조치의 전 과정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민간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아동보호 절차를 지자체에서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고, 아동의 시설 입ㆍ퇴소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아동복지심의위 산하에 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아동의 원가정과의 분리 및 가정복귀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취업 결격사유를 규정함. 아울러, 아동복지업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제1항). 나.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아동보호업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지자체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 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마.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퇴소조치 이후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상담ㆍ교육 등을 거부ㆍ방해 시, 가정복귀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학대 정보를 입양기관 또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입양기관 등을 포함함(안 제28조의2 및 제29조의3). 사. 정신질환이 있거나 알코올ㆍ약물 등에 중독된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로 취업을 제한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54조의2). 아.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5조 및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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