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2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부터 보호 종료까지 보호조치의 전 과정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민간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아동보호 절차를 지자체에서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고, 아동의 시설 입ㆍ퇴소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아동복지심의위 산하에 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아동의 원가정과의 분리 및 가정복귀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취업 결격사유를 규정함. 아울러, 아동복지업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제1항). 나.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아동보호업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지자체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 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마.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퇴소조치 이후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상담ㆍ교육 등을 거부ㆍ방해 시, 가정복귀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학대 정보를 입양기관 또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입양기관 등을 포함함(안 제28조의2 및 제29조의3). 사. 정신질환이 있거나 알코올ㆍ약물 등에 중독된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로 취업을 제한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54조의2). 아.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5조 및 제71조).

김상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