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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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 신고자 유형, 피해아동 현황,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 및 피해아동의 상담·치료와 같은 아동학대 회복 서비스 등의 다양한 아동학대 관련 통계정보가 담겨있음. 그러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출생신고 전 방임 등의 행위로 사망하는 신생아에 대한 정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취합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임. 이에 보다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의 사망·상해사건,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아동의 범위에 출생신고 전 신생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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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