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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 신고자 유형, 피해아동 현황,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 및 피해아동의 상담·치료와 같은 아동학대 회복 서비스 등의 다양한 아동학대 관련 통계정보가 담겨있음. 그러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출생신고 전 방임 등의 행위로 사망하는 신생아에 대한 정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취합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임. 이에 보다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의 사망·상해사건,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아동의 범위에 출생신고 전 신생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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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