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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8세 초등학생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성폭력범이 형을 마친 후 바로 사회에 복귀하여 피해자와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이 극심하고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아동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격리 여론이 거세지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재활시설에 입소시켜 생활하도록 하되, 그 적용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재활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처우 및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더불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재활 입소의 청구 및 판결(안 제5조 및 제8조) 1) 검사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성격장애 또는 알코올 의존 등의 요인으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에 사회재활 입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사회재활 입소가 청구된 사람에 대하여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회재활 입소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사회재활 입소를 선고하도록 함. 나. 사회재활 입소의 재심사(안 제11조) 법원은 사회재활 입소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6개월 전 사회재활 입소 집행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 필요성에 따라 사회재활 입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석방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회재활 입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하도록 함. 다. 임시퇴소 등 심사ㆍ결정(안 제24조)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사회재활 입소의 집행 결정을 받은 사람(이하 “입소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회재활 입소 집행을 시작한 후 6개월마다 임시퇴소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함. 2)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입소자가 임시퇴소한 경우 임시퇴소 후 6개월마다 사회재활 입소의 집행 면제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함. 라. 사회재활 입소기간의 연장(안 제26조) 법원은 입소자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사회재활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2회까지 매회 5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입소자의 처우와 권리(안 제27조부터 제73조까지) 1) 국가가 입소자에 대하여 장래 사회에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처우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처우의 기본원칙을 정함. 2) 입소자는 개인실에서 생활하고, 일과 후 취미활동 등 자치생활이 보장됨. 3) 입소자는 여가시간에 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도서관 등 공동생활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함. 5) 입소자의 범죄성 완화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상담을 위해 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의료센터 내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진료실과 상담실, 심리치료실을 설치하도록 함. 6) 입소자의 사회성 함양과 개선, 교화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활동 등 사회적 처우를 실시하도록 함. 7) 입소자는 취업, 직업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중 20일 이내 일반휴가 및 외출이 가능하고, 사회성 함양을 위해 연 4회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한 48시간 이내 사회복귀휴가가 가능하도록 함. 8)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작업장을 설치하고, 입소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며, 입소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종류, 입소자의 능력 및 의견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함. 9)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또는 기술 습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고, 교육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호관찰(안 제74조) 임시퇴소 없이 사회재활 입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사회재활 입소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임시퇴소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사회재활 입소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석방ㆍ가석방된 경우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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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