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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 사항을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려고 함.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와 가정ㆍ사회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2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아동안전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3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생명, 차별금지, 의사표현, 교육, 보호, 건강 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아동의 권리침해 사항을 발굴하거나 접수 받아 조사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함(안 제24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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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