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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는 경찰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므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민간 수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허위신고로 인하여 수색자원이 낭비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허위의 실종아동 등 발생 또는 발견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적절한 행정제재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실종아동 등의 수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책무를 종합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종아동 등”에는 장애인이나 치매환자도 포함되는바 이 경우에도 아동에 관한 정책을 소관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종합ㆍ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종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이 각각 5명씩 지명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나.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실종아동 등의 수색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수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을 공개 수색ㆍ수사체계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다.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의2ㆍ제16조의3 신설). 라. 경찰신고체계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또는 발견에 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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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