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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등 성인실종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강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파악이나 수사, 범죄 관련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경찰청의 가출인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 65,830명, 2018년 75,592명, 2019년 75,423명, 2020년 67,612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실종아동등 신고접수현황(2020년 기준 38,396명)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함. 또한, 실종자찾기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ㆍ단체,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실종자를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 함. 이에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안 제1조). 나. 실종성인을 소재(所在) 또는 생사(生死)를 알지 못하고 심신미약 등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귀가(歸家)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과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는 제외한다)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성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바. 경찰청장은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이 참여?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종성인의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자.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을 발견한 때에는 발견된 실종성인의 동의를 받아 실종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고, 발견된 실종성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종신고를 한 자에게 실종성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 차.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실종성인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카. 경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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