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실내주차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 내 거주 공간과 마찬가지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이자 많은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 상 다중이용시설에도 해당하지 않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아 실내공기질 공고의무가 없는 실정임. 이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실내주차장을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허종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