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3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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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가 시공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제출 및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음. 특히, 라돈은 1군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정보센터에서 전국 실내 라돈 지도를 공개하고 있음.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지역 전국 실내 라돈은 2012년(겨울) 전국 평균 124.9 Bq/m3 에서 2014년(겨울) 102.0 Bq/m3, 2016년(겨울) 95.4 Bq/m3, 2018(겨울) 72.4 Bq/m3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외기차단 기능이 강화되고, 대리석 등 천연자재 사용이 늘면서 신축 아파트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입주민의 민원 및 불안 심리 증가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기관을 환경부 등록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서 입주민 참여로 신뢰성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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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