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이하 “내부장애인”라 함)은 내부 장기의 질병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내부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최근 계속되고 있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내부장애인은 바이러스 감염병에 취약하여 다수의 사망자 발생과 함께 더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재 등록된 16만 내부장애인의 안전과 복지 욕구가 급증함으로써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부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내부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의료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부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익을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내부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ㆍ요루장애, 뇌전증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내부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내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내부장애 예방관리, 교육,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지원사 지원, 내부장애인 감염병 위기관리, 감염병 예방접종 및 투석병원 지정, 소득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부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지원 등을 업무로 하는 내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부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 보장과 함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과 내부장애인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조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이명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