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진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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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는 폭언?성희롱 등을 당한 직원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직원의 보호조치 요구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폭언?성희롱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용협동조합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하는 한편, 「보험업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45조의2제1항제2호, 제45조의2제4항 및 제101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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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