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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유대를 단위로 조합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IMF 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서민·중소기업 등의 금융 소외 현상 및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해외의 경우 신용협동조직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금융, 임팩트 금융, 기후 금융 등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용협동조합 설립 단위인 공동유대의 범위에 금융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특수목적을 추가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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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