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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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유대를 단위로 조합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IMF 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서민·중소기업 등의 금융 소외 현상 및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해외의 경우 신용협동조직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금융, 임팩트 금융, 기후 금융 등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용협동조합 설립 단위인 공동유대의 범위에 금융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특수목적을 추가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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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