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이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 및 경영 공시 의무 등을 적용하면서 금융위원회가 해당 조합의 업무에 관한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새마을금고는 농협 등과 유사하게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1항제4호 신설).
이형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