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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광재의원등13인
대표발의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층 간 양극화, 취업률 저조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사회 내 취약계층의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재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정의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ㆍ협력을 추가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조합 및 중앙회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39조의2, 제78조의3,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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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