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광재의원등13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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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층 간 양극화, 취업률 저조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사회 내 취약계층의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재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정의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ㆍ협력을 추가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조합 및 중앙회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39조의2, 제78조의3,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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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