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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악화로 파산을 선택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가 지원대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경제회복은 어려운 상황으로, 이들의 파산 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게 개인신용평점을 원상회복하거나 삭제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함(제3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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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