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악화로 파산을 선택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가 지원대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경제회복은 어려운 상황으로, 이들의 파산 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게 개인신용평점을 원상회복하거나 삭제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함(제3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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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