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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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을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에 진출하였다가 다시 국내에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 기업의 국내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워 국내 복귀가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포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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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