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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을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에 진출하였다가 다시 국내에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 기업의 국내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워 국내 복귀가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포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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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