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6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기사와 광고를 분리하여 편집하도록만 규정하고, 광고 표시 등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음.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2020년 ‘기사형 광고’ 심의에 의하면, 온라인 신문의 경우 박스형 배너 광고가 기사 페이지 하단에 ‘기사 더 보기’라고 배치되어 광고를 기사처럼 보이게 하거나 “글(또는 취재) ○○기자”를 넣어 오인 유도 하는 등 총 6,852건 중 위반 결정이 6,806건에 달했음. 2018년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 기사형 광고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이에 신문ㆍ인터넷신문 등의 기사형 광고가 기사가 아니라 광고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여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함(안 제6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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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