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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진흥기금을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무가신문에 대해서는 언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유가 판매부수 파악을 위하여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신문 유통의 전산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문사업자는 인쇄물에 적용할 수 있는 바코드를 사용하는 등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신문을 인쇄ㆍ배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사업 지원 및 정부광고 시행과 관련하여 신문사업자로 하여금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적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산출한 신문 유통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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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