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등12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진흥기금을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무가신문에 대해서는 언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유가 판매부수 파악을 위하여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신문 유통의 전산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문사업자는 인쇄물에 적용할 수 있는 바코드를 사용하는 등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신문을 인쇄ㆍ배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사업 지원 및 정부광고 시행과 관련하여 신문사업자로 하여금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적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산출한 신문 유통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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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