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등13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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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가 특정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모아 재배열하여 일방적으로 여론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에 그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매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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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