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2020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75.8%에 이르고 있음. 현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 AI를 기반으로 각 회사 고유의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기사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특정 성향의 언론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안 제10조제2항).,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둠(안 제10조의2). 다.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함(안 제10조의5). 라.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는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10조의6). 마. 제10조의6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ㆍ도지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22조 및 제39조).
김남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