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8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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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하게 표시한 식품이 판매됨에 따라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이 실제 생활화학제품 등을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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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