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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8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하게 표시한 식품이 판매됨에 따라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이 실제 생활화학제품 등을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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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