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등19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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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고 있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 관련규정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요사항임을 고려할 때 표시의무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10조, 제14조, 제16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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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