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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진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진교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되,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이 잔존하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 사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따라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의 잔존 여부에 상관없이 원재료에 생명공학기술이 활용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현행 하위 법령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그 기준치도 EUㆍ호주 등의 국제 기준과 맞추어 0.9%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단백질의 잔존 여부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단서를 삭제하는 한편,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1천분의 9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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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