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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등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알류ㆍ우유ㆍ메밀ㆍ땅콩ㆍ대두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정하고 식품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기ㆍ토양ㆍ수질 오염 및 환경호르몬 등 유해한 환경으로 인하여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증가하고 있고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으나, 식품 알레르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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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