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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5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식품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고유의 문화 유산이지만 국민 식생활의 다양화 및 현대화로 인하여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계승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옅어지고 있는 상황임. 다양한 천연재료와 특유의 친환경 방식을 이용한 우리 전통식품산업 육성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농어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식품산업에서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전통식품협회의 역량강화와 자립화를 통해 전통식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전통식품 판로 확대, 품질향상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명인 자격제도에 대한 사후점검제도를 마련함으로서 우리 전통식품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제14조의3 및 제1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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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