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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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소통방법이나 생활실태, 복지욕구, 문화활동을 하고 있음.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복지국가 등은 시청각장애인을 “Deaf Blind”라고 부르고 있고, 기존 장애인 관련법과는 별도의 법과 제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부응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중 한 종류로 분류하고 지원센터 또한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ㆍ파견 하는 등 다양한 권리보장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시청각장애를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도입할 뿐만 아니라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옹호ㆍ보장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지원, 활동지원사 및 시청각통역사의 양성 및 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등을 업무로 하는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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