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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영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영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과천시 고속도로 방음터널의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현행법에는 일반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지붕이 있는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를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전국 도로에서 약 100여개의 방음터널이 설치되었으나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대형화재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있음. 이에 화재위험이 높은 가연성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방음터널을 포함)은 현행법에 따른 제2종시설물에 포함되도록 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조치 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2호아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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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