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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1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경우 상해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스토킹행위 상대방이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신청이 아닌 강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추적을 가능하도록 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추적을 추가하고,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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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