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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2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최근 서울 모 공사 직원이었던 가해자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하여 고소를 당했음에도 계속해서 만나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여 차례 합의 종용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2차 고소를 당하였음.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바뀐 근무지를 알아내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처럼 스토킹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함으로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어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형량을 더욱 무겁게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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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