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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6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했으나,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 신고 시 현행범인과 상대방의 즉각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위한 현행범인 체포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인 상대방에 그의 동거인, 가족을 포함하여 접금근지,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의 주변인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며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인 상대방에 그의 동거인, 가족을 포함하여 접근을 금지하고, 긴급응급조치 기간을 2개월로 연장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8조제3항 삭제).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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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