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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5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은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추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고, 잠정조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안 제18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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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