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9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시행중임. 그런데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의3 신설). 나. 긴급응급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 다.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라.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의4 신설). 마.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17조의5 신설). 바.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함(안 제17조의6 신설). 사.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은 항고할 수 있음(안 제17조의8 신설). 아.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8조제3항 삭제). 자.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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