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4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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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있지만 가해자 처벌,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검찰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신변안전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신고자법」 등을 준용해 신변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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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